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로컬 크리에이터 육성사업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로컬 크리에이터 육성사업은 지역 고유의 특성과 자원을 기반으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접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만들어진 사업으로 로컬크리에이터 비즈니스모델(BM) 구체화, 멘토링, 브랜딩, 마케팅 등 사업화에 소요되는 사업화 자금을 최대 4천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로컬 크리에이터는 ‘지역의 자연·문화 특성과 아이디어를 결합해 사업적가치를 창출하는 기업’ 으로 ① 지역의 자원과 특성을 기반으로 하는 자 ②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접목하는 자 ③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자 등이 대상이됩니다.
1. 로컬 크리에이터 지원사업 지원대상 및 평가항목
위에서 언급한 로컬크리에이터 정의 및 요건을 충족하는 소상공인으로, 평가 항목을 보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요구하는 지 알 수 있는데요. 주로, 지역에 있는 자원(폐교, 폐공장 등)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활용하여 가치를 창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가를 평가하기때문에 이와 같은 요소가 있는 소상공인이라면 로컬 크리에이터로서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항목 | 평가 항목 | |
□ 일반 현황 | - 대표자, 아이템명 등 일반현황 및 제품(서비스) 개요 | |
□ 아이템 개요(요약) | - 지역 내 활용 예정인 자원을 기반으로 사업아이템 지역성, 차별성, 아이템 이미지 등을 요약하여 기재 | |
1.지역성 | 1) 지역이해 | 1-1)-① 지역에 대한 이해도 - 활용하는 지역과 자원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및 소상공인의 지역특색 이해 수준(정량, 정성 등) 기재 |
2) 자원활용도 | 1-2)-① 자원의 구체적인 활용방안 - 지역자원을 고유한 특성과 특색을 활용하는 사업모델과 지역자원의 구체적인 활용방안 기재 |
|
3) 지역가치 창출가능성 |
1-3)-① 지역을 중심으로 한 가치 창출 가능성 - 사업수행을 통해, 지역 내 기업들과 지역민과 함께 상생할 수 있는방안과 지역 내 방문객 유도 가능성 등 지역가치 창출 가능성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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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②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방안 - 지역 내 활용 예정인 자원을 기반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방안 및 향후 실천 계획을 기재 |
평가항목 | 세부내용 | 배점 |
지역성(50) | • 지역 이해도 및 자원 활용도 | 25점 |
• 지역 가치 창출 전략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도 | 25점 | |
성장 가능성(50) | • 아이템의 개발동기 및 목적(필요성) | 15점 |
• 사업화 전략, 시장분석 및 경쟁력 확보 등 아이템 실현가능성 | 20점 | |
• 자금 조달·활용 계획 및 시장진입, 성과창출 전략 | 10점 | |
• 대표자 및 팀원의 전문 역량 | 5점 |
2. 로컬 크리에이터 지원사업 지원내용
로컬크리에이터 비즈니스모델(BM) 구체화, 멘토링, 브랜딩, 마케팅 등 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을 최대 4천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총사업비는 정부지원금 80%, 자부담금 20%로 구성되며 자부담은 현물(대표자와 직원의 인건비 까지도)로도 구성이 가능하므로 좋은 사업입니다.
개발 | ○ 신제품 개발, 제품/서비스 고도화 등 용역비 |
브랜드 | ○ 브랜드(CI,BI), 디자인 등 용역비 |
홍보 | ○ 마케팅‧홍보를 위해 홍보물 제작, 디자인 등 관련 용역비 |
기타 | ○ 행사 운영, 시설환경개선 등 용역비 |
인건비 | ○ 소상공인 본인이 직접 참여하는 인건비 |
○ 직접 상시·지속적 업무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한 보수 | |
수수료 및 사용료 | ○ 특허 등록 등 산업재산권 취득비 |
○ 브랜드(CI‧BI) 상표 등록 등 산업재산권 취득비 | |
○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 등 | |
광고선전비 | ○ 온·오프라인 광고 선전, 언론게시 등을 위한 비용 |
전문가활용비 | ○ 외부 전문가 및 전문기관 자문 지급수수료 |
임차비 | ○ 사업 수행을 위한 기기, 장비 임차비 |
○ 사업장 역할·기능을 하는 임차비(월세 등) | |
재료구입비 | ○ 신제품개발, 제품/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재료 구입비 |
사업활동비 | ○ 역량개발, 사업화 등을 위한 세미나·학회·교육 등 참가비 |
3. 로컬 크리에이터 지원사업 신청기간 및 접수
신청기간 : 2024년 2월 16일(금) 10:00 ~ 3월 8일(금), 16:00 까지
신청방법 : 소상공인24(www.sbiz24.kr) - 지원사업 신청 – 공고조회
※ 소상공인24 바로가기
4. 로컬 크리에이터 지원사업 선정절차
① 서류 평가 | | ② 발표평가 | | ③ 최종선정 |
서류평가(100+가점)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규모의 2배수 내외를 발표평가 대상자로 선발 | 10분 발표, 10분 이상 질의응답 |
‘발표평가(100점)’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단, 60점 미만 제외) |
로컬 크리에이터 지원사업은 지역 자원을 활용한 가치창출과 같은 사업 스토리텔링이 중요하므로, 잘 준비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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