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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IEF CASE

중소기업 PPL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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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L


 특정 기업의 협찬을 대가로 영화나 드라마에서 해당 기업의 상품이나 브랜드 이미지를 소도구로 끼워넣는 광고기법을 말한다.



수 많은 중소기업들을 지원하는 사업들 중에,

당연히 드라마, 예능프로그램 등을 통해 광고하는 PPL 지원사업 또한 존재한다.


# 중소기업진흥공단(중진공)의 중기제품 간접광고(PPL) 지원사업


대상기업은 늘 그렇듯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 그리고 적절한 PPL을 위해 소비재 생산 및 판매기업으로 한정된다.


지원 보조금은 해당 광고비용의 50~60%인데, 광고금액이 5백만원~4천만원 사이이니 기업부담금은 대략 계산해보면 부가세포함 3백만원에서 25백만원 정도 되시겠다.


광고별로 금액차이는 당연하지만 프로그램의 인기도나 노출의 수준에서 나타난다. 광고의 구분은 (제작협찬) - (레벨1) - (레벨2)로 구분되며 (제작협찬)은 출연배우의 제품 사용장면 등을 통해 제품 노출 (브랜드노출불가), (레벨1)은 화면의 메인 부분이 아닌 배경에서 소품 배치로 제품 노출(브랜드노출가능), (레벨2)는 출연배우의 제품 사용장면 등을 통해 제품을 노출하며 브랜드 노출까지 가능한 단계이다.

(* 슈퍼맨이돌아왔다 같은 인기 프로그램의 레벨2 광고가 4천만원이다.)


2017년 기준 3회 모집이 이루어졌고, 마지막 3회 모집 당시 모집 프로그램을 보면, 꽤나 괜찮은 프로그램들이 많이 보인다.


드라마 - 끝까지사랑(14.3), 배드파파(2.2), 나도엄마야(10.1) (괄호 안은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시청률)

예능 -  슈퍼맨이돌아왔다, 살림하는남자들, 불타는청춘, 백년손님, 어서와한국은처음이지, 양세형의짤방공작소, 내딸의남자들, 팔로우미 10, 도시어부

교양 -  모닝와이드 3부, 핫포인트


하지만 위 단가가 1회 노출단가이니 복수 노출 시 50% 지원을 감안하더라도 만만한 금액은 아니다. (여러번 노출하더라도 최대 보조금 지원 한도는 50백만원까지) 


# 괜찮을까...


개인적인 루트로 PD나 출연진을 통해 접근하면 조금 더 좋은 조건에 할 수 있다는 어둠의루트(?)가 존재한다고는 하는데, 인맥이나 정보를 갖고 있지 않다면, 이 사업을 통해 방송관계자들과 또 연결이 될 수도 있으니 한번 경험해 보는 것은 나쁘지 않아보인다. 프로그램마다 다르지만, 초상권과 관련없는 컷은 정해진 범위 내에서 저작권 또한 일정기간 내 "적법하게" 활용할 수 있다.


모든 사업이 그렇겠지만, 사업 참여와 진행전에 해당 사업에 대해 깊게 이해하고 그 이해를 바탕으로 전략을 수립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특히 이 사업은 값 비싼(?) 사업이라 더 그렇다.


시청률이 높은 프로그램이라고, 노출수준이 높다고 항상 우리에게 맞는 것은 아니다. 우리 제품의 타겟은 누구인지, 어떻게 비춰지는 것이 효과적인지, 간접광고 결과물(저작물)은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등등. 간단해보여도 생각하면 할 수록 어려운 문제다.


내년에도 똑같이 2~3월 부터 1차 모집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베트남이나 중국에 대한 PPL도 조금씩 추진중 인 것 같다. 심도있는 연구를 통해, 아주 뽕을 뽑는 사업참여가 되길 바라면서.





중기제품 간접광고(PPL) 지원사업

PPL, Product Placement

지원방식

  • 광고청약에서부터 촬영현장대응까지 간접광고(PPL) 제작 全과정 밀착 지원 및 광고비용 일부 보조(50~60%)
  • 구분정부보조업체부담
    부담구분간접광고비용의 50%간접광고비용의 50% + 부가세

* 웹프로그램의 경우 간접광고 비용의 60% 지원

  • 제작협찬
    제품사용 장면을 통해 제품노출
    (브랜드 노출 불가)
  • Level 1
    화면의 메인 부분이 아닌 배경에서 
    소품배치 형태로 제품 노출 
    (브랜드 노출 가능)
  • Level 2
    제품사용 장면을 통해 해당
    제품이나 브랜드 로고를 노출 
    (브랜드 노출 가능)

간접광고(PPL, Product Placement)란

  • 방송 프로그램 안에서 제품을 소품으로 활용하여 노출시키는 형태의 광고
  • * 국내 PPL 준수 규정(방송법 기준)
  • PPL 장면은 화면 크기의 4분의 1 이내로 제한(케이블은 7% 이내)
  • PPL 시간은 해당 방송프로그램 방송시간의 5% 이내로 제한
    - 1개 제품의 PPL 시간이 아닌 프로그램 한 편에서 노출되는 제품 전체의 PPL 시간 합산
  • PPL 제품의 직접적인 언급, 구매나 이용 권유 불가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 중 소비재 생산/판매 기업

신청방법

  • 프로그램 편성 일정에 따라 고비즈코리아(http://kr.gobizkorea.com) 모집공고 확인 후 온라인신청

신청절차

  • 제품선정위원회에서 프로그램별 간접광고 적합제품 선정
사업신청·접수· 신청기업 : 신청서 및 기타 신청필수서류 제출
· 중진공 : 신청접수 및 제출서류 확인
제품선정위원회· 중진공 : 제작사, 유통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제품선정위원회에서 적합 제품 선정
간접광고
계약체결
· 신청기업·중진공 : 선정기업별 간접광고 계약 체결
* 방송제작환경의 특성상, 간접광고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 제품의 노출 
장면에 대한 시나리오 작업 진행 불가
* 제품노출장면에 대한 세부내용 협의는 광고계약 체결 이후 가능
간접광고 실시· 신청기업 : 간접광고를 통한 제품 노출 및 정부지원금 신청
· 중진공 : 간접광고 결과보고서 검수 후, 정부지원금 지급
* 결과보고서는 제작사 등 참여기업의 광고계약상대자가 작성
* 정부지원금은 참여기업의 광고계약상대자 계좌로 지급
후속 판로지원 연계· 참여기업 대상의 간접광고콘텐츠 활용 세미나 실시
· 기타 중진공 국내외 마케팅지원사업 연계

7문7답

어떤 기업이 이용할 수 있나요?
중소기업 중 소비재 생산판매 기업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광고비용보조(50%)와 더불어 청약부터 촬영현장까지 지원해 드립니다.
비용이 얼마나 드나요?
프로그램마다 마다 차이가 있으며, 노출방식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을 확인해주세요.
공고문은 어디서 보나요?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http://home.sbc.or.kr)-알림광장 및 고비즈코리아
(http://kr.gobizkorea.com)에서 확인가능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접수기간에 고비즈코리아(http://kr.gobizkorea.com)에서 신청가능합니다.
PPL 노출 화면의 활용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프로그램별로 활용범위가 다르므로 공고문을 확인해 주세요.
PPL이 몇초동안 나오나요?
노출화면은 시나리오의 흐름 및 촬영&편집에 따라 달라지므로 몇초동안 노출된다고 보장 되는 부분은 없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시스템문의 : 고비즈코리아 고객지원센터
· 전화 : 1588-6234 팩스 : 02-6678-4479
· E-mail : gobiz@gobizkorea.or.kr
사업문의 : 중소기업진흥공단 수출마케팅사업처 마케팅지원팀
· 전화 : 055-751-9765
· E-mail : ppl@sb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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