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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IEF CASE

수출바우처사업은 어떻게 하면 잘 활용하는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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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바우처사업


장황하고도 대단한 것 처럼 적어놨지만, 사실 별거없다.

여전히 사업별 칸막이는 존재하고, 기업들은 여러가지 사업을 하나하나 요건을 따져가며 골라서 신청해야한다. 사업에 선정되면 지원을 받는 내용은 대부분 동일하다. 바우처라는 일종의 사이버머니를 부여받아 수출바우처라는 플랫폼 내에 등록되어있는 수행사들을 통해 각종 수출마케팅 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따라서 지원기관 서비스의 양적, 질적 제고를 유도하기도 힘든 제도이다.
A기관에서하는 a사업이건 B기관에서하는 b사업이건, 요건에 맞춰 신청을하고 선정만되면, 결국 같은 플랫폼 내에서 같은 수행사들 사이에서 사업을 하게 되니 말이다.

수출단계도, 지원내용도 주의깊게 볼 필요가 없다. 수출단계는 참고수준에 불과하고, 지원내용도 이런 것들이 대상이 되는구나 정도로 보면되고, 결국 실제 지원은, 우리 일을 대신해 주는 수행기관의 역량에 따라 가/불가가 결정되는 일이 많다.

그렇다면 중요한 건 무엇일까. 사업별 신청요건, 지원기업 수, 국고보조율 및 지원한도이다.
신청요건은 우리 회사가 맞춰야할 내용이고, 지원기업 수는 많으면 좋고, 국고보조율과 지원한도는 높으면 좋다.

대부분의 사업이 1회 또는 2회의 참여횟수제한이 있고, 또 어떤 사업은 보조금활용에 있어서 활동범위의 제한이 있는 경우도 있다. 이 모든 것을 잘 따져봐야한다. 예를 들어, 아시아하이웨이는 사업참여에 제한은 없지만 선정 후 보조금의 활용은 지역 제한이 따른다. 

이 경우에는 우리의 사업계획을 아시아하이웨이에 참여하는 시점과 잘 맞춰야겠지. 만약에 그 시점이 지금이 아니라면, 수출성공패키지나 다른 사업에 참여를 해야하는 것이다.

참여에 제한이 거의 없다시피 한 아시아하이웨이나, 수출성공패키지로 시작하여 고성장기업수출역량강화사업에서 월드챔프 등으로 참여제한 횟수 가득 채워나가면 만점활용일듯 하다.






# 아래는 수출바우처 홈페이지에 있는 설명이다.

수출바우처 사업

각 정부부처 수출지원사업간 칸막이를 제거하고 중소•중견기업이 자사의 수출역량에 맞는 수출지원 사업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바우처’ 형태로 신규 도입한 사업입니다.


추진배경은?
- 기업이 자사의 수출역량에 맞는 수출지원사업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효과적인 사업을 진행하도록 지원합니다.
- 정부 부처 수출지원사업 간 칸막이를 제거하고 지원기관 서비스의 양적, 질적 제고를 유도합니다.
무엇이 바뀌었나요?
introduce01
수출바우처 사업이란?
- 기업에 바우처를 부여하고, 바우처를 받은 기업은 다양한 수출활동 메뉴판에서 필요한 서비스, 원하는 서비스(수행)기관을 직접 선택해서 수출 마케팅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지원되는 신개념 수출 지원 사업 플랫폼입니다.
introduce02
지원대상은?
- 아래 각 사업(11개)별로 선정된 기업이며 선정 기준, 지원한도, 국고 보조율 등은 사업별로 상이합니다.
구분사업명(기업수)지원 대상지원한도(국고 보조율)
산업부수출첫걸음지원
150개사
- 전년도 수출 전무 내수기업
- 수출중단기업
1,400만원 (70%)
소비재 선도기업 육성
50개사
- 5대 소비재 분야 유망 중소 · 중견기업
- 소비재 연관 E커머스 기업
2,880만원 (70%)
서비스 선도기업 육성
27개사
- 서비스 분야 유망 중소·중견기업2,100만원 (70%)
월드챔프 육성
200개사
- (Pre월드챔프)수출 초보 중소 ·중견기업 
- (월드챔프)한국형 히든챔피언 선정기업
- (Post 월드챔프)월드챔프 육성사업 졸업기업
5,600만원(70%)
7,500만원(50%)
4,500만원(30%)
수출도약 중견기업 육성사업
100개사
- (Pre 수출중견)수출중견 후보기업(수출도약)
- (수출중견) 수출 중견기업
- (Post 수출중견) 수출중견 졸업기업
6,000~7,500만원 (30~60%)
해외전시회 개별참가 지원
1,800개사
- 해외전시회 개별참가 희망 중소 · 중견기업500만원/회
(연간 최대 2회, 정액보조)
중기부수출성공패키지
2,100개사 내외
- (수출기업화) 내수기업 및 수출 10만불 미만
- (수출고도화) 수출 100만불 미만
수출기업화 : 
최대 2,000만원
수출고도화 : 
최대 3,000만원 (50~70%)
고성장기업 수출역량강화
580개사
-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수출 중소기업으로 최근 4개년간 
① 상시근로자 수 또는 매출액이 20%이상 성장하거나(수도권 외 지방기업은 15%이상)
②수출액이 연평균 10%이상 성장한 수출액 100만불 이상인 중소기업
- 2년차 지원 기업은 상기 요건과 관계없이 수출성과가 우수한 기업(16년 대비 17년 수출증가율 9.6% 이상)에 한해 신청가능
1억원 (50~70%)
아시아하이웨이
300개사
- 중국 또는 아세안 지역에 旣 진출하였거나 신규진출을 추진 중인 중소기업1억원 (50~70%)
글로벌강소기업 해외마케팅 지원
200개사
- ‘16년 이후 지정된 글로벌강소기업 중 유효한 기업(246개 업체)
- 2년~4년차 지원 기업은 수출성과가 우수한 기업(16년 대비 17년 수출증가율 9.6% 이상)에 한해 신청가능
4년간 최대 2억원
(연간 1억원 이내) (50~70%)
특허청해외지재권 분쟁예방 수출바우처
35개사
- 수출(예정) 중소중견기업으로서, 해외 기업과의 지식재산권(특허, 상표, 디자인, 실용신안) 분쟁이 예상되거나 분쟁 중인 기업으로, 지식재산권 분쟁예방 및 대응이 필요한 기업최대 3,000만원 (50~70%)
*‘해외지재권 분쟁예방 수출바우처’ 사업 세부 내용은 추후 공지 시 확정됨을 알려드립니다.
- 위 사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아래 수출마케팅 서비스 메뉴판에서 필요한 서비스, 수행기관을 선택하여 사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분야지원내용
Ⅰ단계 
(수출준비)
개발 · 제작수출브랜드개발, 외국어 웹사이트 제작, 온라인카다로그, 모바일 웹·앱, 디자인개발 (카다로그, 브로셔, 포장지 등), 제품매뉴얼 제작, 상품페이지 제작, 외국어 자료 통번역, 지재권등록, 정품인증, 해외규격획득 지원 등
전략 컨설팅1:1로드맵수립 및 지원항목 코칭, 경영멘토링, 목표시장 수출전략(로드맵)수립 및 지원 항목 코칭, 바이어 발굴, 법인설립 자문, 지재권 등록, 투자 유치지원, 특허 · 인증 · 시험 · 수출 IP 전략 컨설팅, 헤외진출전략컨설팅, 기업 중장기 성장전략 컨설팅 등
교육무역교육(온/오프라인), 해외마케팅 역량강화 교육, 해외투자유치 관련 세무 · 회계 검토 필수제출서류교육 등
Ⅱ단계
(거래선 발굴)
홍보 · 광고/온오프라인 마케팅TV · 신문 · 잡지 · SNS 홍보, 기업홍보동영상, 광고제작, 홈쇼핑, PPL, 검색엔진마케팅, 온라인쇼핑몰 구축운영, 오프라인매장입점대행, 판촉전 등
조사 · 정보해외시장조사, 소비자리서치, 바이어발굴조사, 바이어 DB 타깃 마켓팅, 해외온라인 쇼핑몰 제품 경쟁동향 조사, 해외시장설명회 참가, 사업파트너 연결지원, 원부자재공급선 조사, 프랜차이즈 점포 상권조사(중국, 베트남), 유료 발간자료 판매 등
전시회, 상담회, 바이어매칭해외전시회 개별참가, 해외전시회참가지원, 국내개최 국제전시회 참가, 현지바이어 매칭상담회/세미나, 외국바이어 국내초청 연결/설명회/세미나, 해외전시회 사전 · 사후 마케팅대행, 해외비즈니스출장지원, 제품시연회, 신제품론칭쇼, 프로젝트 수주지원, 로드맵 이행 등
Ⅲ단계
(계약체결)
계약체결전국외기업(바이어)신용조사 서비스, 관세환급 컨설팅, 계약서 작성(지불조건 포함)대행 등
계약체결후통관/선적필요서류, 결제관련서류, 수출물류, 무역자동화(전자무역서비스), 사후관리(관세환급신청서등)대행 등
Ⅳ단계
(해외진출)
해외진출해외진출자문,해외투자환경조사 출장지원, 현지법인 및 공장 설립 등 맞춤형지원, 프랜차이즈 사업등록(미국, 중국), 해외자본시장 상장 및 M&A 자문, 해외자문사 및 시사기관 발굴/활용 지원
진행절차는?
- 참가기업은 사업에 지원할 시 우선순위를 정해서 상위 순위로 선정이 됩니다. 선정기업은 기업분담금을 입금 후 바우처를 제공받게 되고 바우처를 사용하여 수행기관과의 수출마케팅 사업을 진행합니다. 추후 사업이 완료되면 운영기관이 수행기관을 대상으로 사업 비용을 정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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